♦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처분 기준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각종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1만원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3만원 •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5만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20만원
♦ 등록세는, 125cc초과 자가용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등록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30/100의 세율로 사용신고 등록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는, 모든 이륜자동차에 취득 당시 가액의 20/1000의 세율로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할 때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대인 의무보험 미가입할 경우 10일 이내는 6,000원, 10일 초과후에는 매 1일 마다 1,200원씩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할 경우 10일 이내는 3,000원, 10일 초과후에는 매 1일 마다 600원씩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신고 필증을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 재교부 신청서 • 기존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을 갖추어 사용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고 관할 구청에 • 신청서 • 각서(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준비해서 번호판 대금 납부한 후 봉인구만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도난이나 사고에 의한 멸실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 사고에 의한 멸실 신고를 하고 화재에 의한 멸실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 도난, 분실했을 경우 •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재교부 신청한 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 제작 교부받은 후 구청에서 봉인 처리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법정 기한 1)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3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2)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15일 이내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15일 이내 4) 법인의 경우 상호변경 : 15일 이내 ※ 단, 동일 시ㆍ군내 주소지 변경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제출신고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소유자 변경된 경우) 4)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소변경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법인 차량주소 또는 상호변경 (주소, 상호 동시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양도양수계약서(사인간 작성)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증여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서(도장날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첨부 5) 이륜자동차 구 번호판(사용본거지 시, 군, 구가 변경된 경우) •• 처리비용 - 번호판 대금 2,900원 - 등록세는 125cc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내역은 쪽 문항을 참고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변경대상 1) 구조변경 - 이륜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 중량분포 2) 장치변경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 소음방지 장치 - 등화장치, 후부 반사기 및 경음기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서 1부 2) 변경 전, 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3) 변경 전, 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지신고대상 1) 용도폐지(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2) 폐차, 멸실(폐차되었거나 화재, 사고 등으로 없어진 때) 3) 분실, 도난 4) 양도 등으로 실제로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3) 이륜자동차 번호판(해당되는 경우) → 용도 폐지.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 회수 처리 4) 사용 페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폐지 : 본인이 신고(본인의 의사를 받을 것) - 폐차 처리사실 증명서(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대형 폐기물 처리 증명서) - 멸실, 분실, 도난 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발급) -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 : 미소유 사실확인서 (자동차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5. 주민등록증
••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현재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 1) 매매계약서 2)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가능 소유사실확인서 작성시 인우보증인 1인 인감증명서 첨부 3)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계도기간 : 2012.01.01 ~ 2012.06.30 •• 신규구입 [공통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개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용자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수입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및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일체서류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와 부활 사용 신고자가 다른 경우 →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단, 사용신고시 소유권 증명확인이 제작증, 수입면장, 사용폐지증명서로 불가능하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요령] - 신규 사용신고는 구입시 즉시 신청처리 [처리비용] - 번호판 대금 2,900원 - 등록세는 125cc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내역은 쪽 문항을 참고 바랍니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등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제외) 2) 배기량이 50cc이상인 이륜형 자동차 3) 배기량이 50cc이상 125cc이하인 삼륜형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사용폐지 신고된 자동차를 번호 지정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은 본점, 지점,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합니다.
예전에는 대물할증기준금을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자차 손해 시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정하여 판매를 했으나 지금은 대물할증기준금을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할증기준금에 따라 자차손해시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가 기본이며 대물할증기준금의 10%를 최소부담금으로 하고 50만원을 최대부담금으로 합니다. 대물할증기준금은 50만원이 비록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만약 사고 시 할증되는 폭이 50만원인 경우 커지기 때문에 갱신 시 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증기준금을 200만원으로 정하여 보험안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규위반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을 받으며 할인(-.0.6%), 할증(0%, 5%, 10%, 15%, 20%)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중 할인(-.0.6%)과 최고할증(+20%)의 금액적 차이는 30세소유 음식점배달용 250cc 24세연령한정의 경우 2012년6월기준으로 현대해상은 32만원입니다.
이륜차보험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11Z, 12Z, 13Z, 14Z로 구분을 합니다. 최초가입자는 11Z이며 이는 기본등급이고 보험료가 제일 비쌉니다. 동일차량 갱신 시 사고가 없을 시에는 기존에 11Z인 경우 12Z를 받고 사고가 있을 시에는 기존에 12Z인 경우 11Z로 올라갑니다. 30세소유 가정용 250cc 26세연령한정의 경우 가입경력이 4년이상일 때 2012년6월기준으로 LIG인경우 11Z는 243,000원 15Z는 117,000원입니다. 폐지차량이나 신규차량을 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규보험가입으로 하여 11Z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