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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directbike.co.kr &gt; 고객센터 &gt; 자주묻는질문</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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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Q.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64</link>
<description><![CDATA[&#9830;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br/>처분을 받습니다.<br/>&#8226;&#8226; 과태료 처분 기준<br/>&#9830;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br/>&#9830; 각종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br/>&#8226;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1만원<br/>&#8226;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3만원<br/>&#8226; 신고기간이 만료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5만원<br/>*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20만원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2:36 +0900</dc:date>
</item>
<item>
<title>Q. 이륜자동차의 각종 세금은?</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63</link>
<description><![CDATA[&#9830; 등록세는, 125cc초과 자가용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등록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br/>30/100의 세율로 사용신고 등록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br/>&#9830; 취득세는, 모든 이륜자동차에 취득 당시 가액의 20/1000의 세율로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br/>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2:22 +0900</dc:date>
</item>
<item>
<title>Q.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62</link>
<description><![CDATA[&#983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할<br/>때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br/>&#9830; 대인 의무보험 미가입할 경우 10일 이내는 6,000원, 10일 초과후에는 매 1일 마다 1,200원씩<br/>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br/>&#9830;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할 경우 10일 이내는 3,000원, 10일 초과후에는 매 1일 마다 600원씩<br/>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1:59 +0900</dc:date>
</item>
<item>
<title>Q.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절차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61</link>
<description><![CDATA[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신고 필증을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br/>&#8226; 재교부 신청서 <br/>&#8226; 기존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을 갖추어 사용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신청하면<br/>처리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1:43 +0900</dc:date>
</item>
<item>
<title>Q.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있고 봉인만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60</link>
<description><![CDATA[사용신고 관할 구청에<br/>&#8226; 신청서 <br/>&#8226; 각서(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준비해서 번호판 대금 납부한 후 봉인구만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1:24 +0900</dc:date>
</item>
<item>
<title>Q. 이륜자동차가 멸실됐는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9</link>
<description><![CDATA[도난이나 사고에 의한 멸실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 사고에 의한 멸실 신고를 하고 화재에 의한 멸실은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40:43 +0900</dc:date>
</item>
<item>
<title>Q. 번호판이 훼손되고 멸실되었는데요?</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8</link>
<description><![CDATA[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br/>&#8226;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br/>&#8226;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br/>&#8226;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 도난, 분실했을 경우 <br/>&#8226;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br/>&#8226;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재교부 신청한 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 제작 교부받은 후 구청에서 봉인 처리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8:54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 변경신고</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7</link>
<description><![CDATA[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br/>합니다.<br/>&#8226;&#8226; 신고대상 및 법정 기한<br/>1) 이륜자동차 소유권 변경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br/>상속 → 3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br/>2)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 15일 이내 <br/>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15일 이내 <br/>4) 법인의 경우 상호변경 : 15일 이내 <br/>※ 단, 동일 시ㆍ군내 주소지 변경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제출신고하면<br/>됩니다.<br/>&#8226;&#8226; 구비서류<br/>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br/>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br/>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소유자 변경된 경우) <br/>4)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br/>- 주소변경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br/>- 법인 차량주소 또는 상호변경 (주소, 상호 동시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br/>-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양도양수계약서(사인간 작성)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br/>양도인 인감증명서 <br/>- 증여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증여를 증명하는 서류 <br/>-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서(도장날인) 및<br/>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첨부 <br/>5) 이륜자동차 구 번호판(사용본거지 시, 군, 구가 변경된 경우) <br/>&#8226;&#8226; 처리비용<br/>- 번호판 대금 2,900원 <br/>- 등록세는 125cc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내역은 쪽 문항을 참고<br/>바랍니다.<br/><br/>&#9830;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서<br/>변경하여야 합니다.<br/>&#8226;&#8226; 변경대상<br/>1) 구조변경 <br/>- 이륜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br/>- 중량분포 <br/>2) 장치변경 <br/>-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br/>-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br/>- 차체, 승차장치, 물품적재, 소음방지 장치 <br/>- 등화장치, 후부 반사기 및 경음기 <br/>&#8226;&#8226; 구비서류<br/>1) 이륜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서 1부 <br/>2) 변경 전, 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br/>3) 변경 전, 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8:39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 폐지신고</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6</link>
<description><![CDATA[&#9830;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게<br/>신고하여야 합니다.<br/>&#8226;&#8226; 폐지신고대상<br/>1) 용도폐지(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br/>2) 폐차, 멸실(폐차되었거나 화재, 사고 등으로 없어진 때) <br/>3) 분실, 도난 <br/>4) 양도 등으로 실제로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 <br/>&#8226;&#8226; 구비서류<br/>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br/>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br/>3) 이륜자동차 번호판(해당되는 경우) → 용도 폐지.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 회수 처리 <br/>4) 사용 페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br/>- 용도폐지 : 본인이 신고(본인의 의사를 받을 것) <br/>- 폐차 처리사실 증명서(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대형 폐기물 처리 증명서) <br/>- 멸실, 분실, 도난 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발급) <br/>-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 : 미소유 사실확인서 <br/>(자동차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br/>5. 주민등록증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8:15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 등록서류</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5</link>
<description><![CDATA[&#8226;&#8226;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br/>- 현재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<br/>1) 매매계약서<br/>2)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가능<br/>소유사실확인서 작성시 인우보증인 1인 인감증명서 첨부<br/>3)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br/>&#8226; 계도기간 : 2012.01.01 ~ 2012.06.30 <br/><br/>&#8226;&#8226; 신규구입<br/>[공통서류]<br/>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br/>2) 이륜자동차 제작증<br/>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br/>[개별서류]<br/>-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용자 개인인 경우)<br/>- 법인등기부 등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br/><br/>&#8226;&#8226; 수입한 이륜자동차<br/>-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br/>-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br/>-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및 제작사 인감증명서 등 일체서류 <br/><br/>&#8226;&#8226;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br/>-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br/>-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br/>(사용폐지 당시 소유자와 부활 사용 신고자가 다른 경우 →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br/>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br/>단, 사용신고시 소유권 증명확인이 제작증, 수입면장, 사용폐지증명서로 불가능하면 소유권을<br/>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br/>[신고요령]<br/>- 신규 사용신고는 구입시 즉시 신청처리<br/>[처리비용]<br/>- 번호판 대금 2,900원<br/>- 등록세는 125cc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내역은 쪽 문항을 참고 바랍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7:47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 신고대상</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4</link>
<description><![CDATA[1)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등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제외) 2) 배기량이 50cc이상인 이륜형 자동차<br/>3) 배기량이 50cc이상 125cc이하인 삼륜형 자동차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7:04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토바이 사용신고</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3</link>
<description><![CDATA[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사용폐지 신고된 자동차를 번호 지정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은 본점, 지점,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6:45 +0900</dc:date>
</item>
<item>
<title>대물할증기준금</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2</link>
<description><![CDATA[예전에는 대물할증기준금을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자차 손해 시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정하여 판매를 했으나 지금은 대물할증기준금을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할증기준금에 따라 자차손해시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가 기본이며 대물할증기준금의 10%를 최소부담금으로 하고 50만원을 최대부담금으로 합니다.<br/><br/>대물할증기준금은 50만원이 비록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만약 사고 시 할증되는 폭이 50만원인 경우 커지기 때문에 갱신 시 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증기준금을 200만원으로 정하여 보험안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3:35 +0900</dc:date>
</item>
<item>
<title>법규위반</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1</link>
<description><![CDATA[법규위반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을 받으며 할인(-.0.6%), 할증(0%, 5%, 10%, 15%, 20%)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중 할인(-.0.6%)과 최고할증(+20%)의 금액적 차이는 30세소유 음식점배달용 250cc 24세연령한정의 경우 2012년6월기준으로 현대해상은 32만원입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3: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륜차 보험의 사고유무</title>
<link>http://www.directbike.co.kr/bbs/board.php?bo_table=faq&amp;wr_id=50</link>
<description><![CDATA[이륜차보험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11Z, 12Z, 13Z, 14Z로 구분을 합니다. 최초가입자는 11Z이며 이는 기본등급이고 보험료가 제일 비쌉니다.<br/><br/>동일차량 갱신 시 사고가 없을 시에는 기존에 11Z인 경우 12Z를 받고 사고가 있을 시에는 기존에 12Z인 경우 11Z로 올라갑니다. 30세소유 가정용 250cc 26세연령한정의 경우 가입경력이 4년이상일 때 2012년6월기준으로 LIG인경우 11Z는 243,000원 15Z는 117,000원입니다.<br/><br/>폐지차량이나 신규차량을 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규보험가입으로 하여 11Z를 부여합니다.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6 Apr 2014 08:23:13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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